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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Living:생활

불법광고물 민원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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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하다...

얼마 전, 지인과 대화를 나누던 중 본인이 운영하는 곳의 외벽에 의류 폐업 창고정리 광고물이 일반 테이프도 아닌 청테이프로 부착되어서 떼면서 외벽페인트도 같이 떨어져서 황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면서 필자가 알고 있는 정보를 나누었는데 혹 다른 분들도 이런 정보가 필요하다면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을 거 같아 남겨본다.

1. 불법광고물은 구청에서 민원을 담당한다.

도시에 옥외광고의 경우 허가가 난 곳에서 사용해야 맞다. 하지만 개인사유지에 광고물이 부착된 것은 불법광고물이다. 이런 불법광고물은 구청의 건축과에 도시경관팀에서 업무를 맡아서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불법광고물을 직접 제거해서는 안된다. 이 사항은 손괴죄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광고물이 부착된 모습을 촬영하여 증거로 확보한 후, 구청의 건축과 - 도시경관팀으로 민원을 넣으면 경관팀에서 직접 처리해준다.

2. 불법광고물로 인해 훼손을 당했다면

이 경우 경찰로 사건이 넘어가야 한다. (하지만, 이런걸로 경찰이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한다.)

필자가 어렸을 때엔 전봇대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광고물들이 있었고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릴 때면 불법광고물들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곤 했다. 그땐 그것이 불법광고물 인지도 몰랐다. 하지만 지금은 전봇대에선 불법광고물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필자도 모르고 있던 도시경관을 신경 쓰는 구청 덕분인 것 같다. 합법적인 광고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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