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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분들을 위한 요약
- 비영리 & 1kg 미만 드론의 경우 등록하지 않는다
- 등록하지 않더라도 비행허가 및 촬영허가가 가능하다
(바쁜분들을 위한 요약↑)
이번에 매빅2프로를 구매하면서 드론을 등록하고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드론등록법을 찾아보았지만, 생각보다 깔끔하게 정리된 것이 없어 방황(?)하던 중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에서 정리해둔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문서를 습득했다. [내용은 접은글로 첨부]
하. 지. 만
이 방법으로 등록을 신청했고 바로 다음날 연락이 왔다. 대화를 정리해보면,
비영리의 목적으로 1kg이 되지 않는 드론은 등록하지 않아도 되기에 구태여 등록하지 않아도 된단다
또한 비행허가 촬영허가도 등록되지 않은 상태로도 받을 수 있단다
그렇기에 몇시간동안 검색한 결과 자체가 쓸모가 없어졌다. 필자 외 또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 같아 게시글로 남겨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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